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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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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정동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작성일 : 2021-12-16 00:00
조회수 : 237회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1-338호

석정동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돌우물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안성시 석정동 44-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돌우물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6조, 제88조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32조, 제91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안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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