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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일 : 2021-12-17 00:00
조회수 : 320회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1-385호

시흥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소로3-225호선)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소로3-225호선)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시흥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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