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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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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죽 주천 도시계획시설 고시
작성일 : 2022-05-02 00:00
조회수 : 293회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2-112호

일죽 주천 도시계획시설(소로3-6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안성시 일죽면 주천리 46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6호선)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제91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02일

안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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