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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작성일 : 2022-05-02 00:00
조회수 : 888회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2-120호

천안 도시관리계획(삼룡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218-1번지 일원 천안 도시관리계획(삼룡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니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천안시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5월 02일

천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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