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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 지형도면 고시[지방도799호 부여 현내도로 선형개량공사]
작성일 : 2022-05-02 00:00
조회수 : 439회
충청남도 고시 제2022-16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고시[지방도799호 부여 현내도로 선형개량공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 사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02일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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