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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ㆍ양근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일 : 2022-05-04 00:00
조회수 : 462회
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22-71호

양평 공흥ㆍ양근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양평군 고시 제2017-90호(2017.05.26.)로 최초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양평군 고시 제2021-154호(2021.12.17.)호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수립된 양평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04일

양평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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