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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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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
작성일 : 2023-01-26 00:00
조회수 : 30회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3-20호

진주도시관리계획(대로1-2호선 외 4개 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

진주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2호선,대로1-8호선,중로1-1호선,광장7,자동차정류장6)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로, 자동차정류장)의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진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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