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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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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곡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작성일 : 2023-01-31 00:00
조회수 : 22회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3-42호

원곡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제1호 주차장)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안성시 고시 제2022-297(2022.10.26.)호로 최초 결정 고시된 원곡면 외가천리 209번지 일원의 원곡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제1호 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6조,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법 제32조, 제91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안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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