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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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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천 하천구역 결정 및 폐천부지등 고시
작성일 : 2023-02-02 00:00
조회수 : 103회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19호

단장천 하천구역 결정(변경), 홍수관리구역 지정(변경) 및 폐천부지등 고시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폐천부지 등에 대하여 「하천법 시행규칙」 제4조, 제6조,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2일

울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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