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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78조, 제580조 제2항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경매’에 관한 특칙을 둔 취지 및 위 각 조항에서 말하는 ‘경매’가 국가나
작성일 : 2020-04-28 16:21
조회수 : 4077회
판례명 : 손해배상
법원 : 대법원
선고일자 : 2016.08.24
사건번호 : 2014다80839
【판시사항】
민법 제578조, 제580조 제2항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경매’에 관한 특칙을 둔 취지 및 위 각 조항에서 말하는 경매’가 국가나 대행 기관 등이 법률에 기하여 목적물 권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하는 매도행위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은 제570조부터 제584조까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하면서 제578조와 제580조 제2항에서 경매’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다. 민법이 특칙을 둔 취지는 경매의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다고는 하나, 매매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인 반면 경매는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 의사와 무관하게 국겸관인 법원에 의하여 실행되어 재산권이 이전되는 특수성이 있고,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경매절차에 관여하는 채권자와 채무자, 매수인 등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겸관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매절차의 안정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반 매매를 전제로 한 담보책임 규정을 경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려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578조와 민법 제580조 제2항이 말하는 경매’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상의 공매 등과 같이 국가나 그를 대행하는 기관 등이 법률에 기하여 목적물 권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하는 매도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78조, 제580조 제2항

【전 문】
【원고, 상고인】주식회사 서울상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이수)
【피고, 피상고인】주식회사 인터넷청과
【원심판결】의정부지법 2014. 10. 16. 선고 2014나36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농수산물 유통 및 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고 한다)상 중도매인인 원고가 도매시장법인인 피고로부터 그가 주관한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당근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당근에 하자가 있음을 들어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설령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법상 위탁매매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당근을 경매’로 매수한 이상 민법 제580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과실류, 채소류 등에 대한 수탁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았고, 원고는 농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중도매인 허가를 받았다.
(2) 피고는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은 당근을 2013. 1. 25.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하여 경매에 붙였고, 원고는 같은 날 상자당 84,000원씩 317상자 합계 26,628,000원 상당의 당근을 낙찰받았다.
(3) 원고는 국내산’이라고 명기된 상자에 담겨 있고 흙이 묻어 있는 이 사건 당근을 국내산으로 생각하고 낙찰받았다(수입 당근은 세척된 상태로만 판매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수입 당근도 경매로 매수하였는데 수입 당근의 1kg당 낙찰가는 950원으로 이 사건 당근의 1kg당 낙찰가 4,200원보다 현저히 낮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당근 중 일부를 제3자왔 매도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당근이 중국산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그중 일부가 원고왔 반품되었다. 원고는 보관 중이거나 반품된 당근 148박스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시 등에 따라 폐기처분한 후 2013. 5. 31. 피고왔 그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나. 농안법 제32조 본문은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도매시장법인인 피고는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을 당해 도매시장에 상장하여 자신의 명의로 그리고 출하자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상법상 위탁매매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102조에 따라 이 사건 당근을 매수한 원고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함과 아울러 의무를 부담하고, 매매 목적물인 당근에 하자가 있다면 직접 담보책임을 부담하며, 나아가 원·피고 모두 상법상 상인에 해당하므로 그 거래에 민법상 담보책임의 특칙인 상법 제69조가 우선 적용된다.
다. 이를 전제로 원고가 경매’로 당근을 매수하였기 때문에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민법은 제570조부터 제584조까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하면서 제578조와 제580조 제2항에서 경매’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다. 민법이 위와 같은 특칙을 둔 취지는 경매의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다고는 하나, 매매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인 반면 경매는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 의사와 무관하게 국겸관인 법원에 의하여 실행되어 재산권이 이전되는 특수성이 있고,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경매절차에 관여하는 채권자와 채무자, 매수인 등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겸관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매절차의 안정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반 매매를 전제로 한 담보책임 규정을 경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려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578조와 민법 제580조 제2항이 말하는 경매’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상의 공매 등과 같이 국가나 그를 대행하는 기관 등이 법률에 기하여 목적물 권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하는 매도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종래 대법원은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640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70075 판결 등 참조)이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641 판결 등 참조)와 같이 국겸관인 법원이 채무자 등의 의사와 무관하게 민사집행법에 따라 실시하는 매도행위를 위 특칙 조항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왔고,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45207 판결에서 민법 제578조가 말하는 경매에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도 포함된다’라고 판시한 것도 국세징수법상의 공매 역시 국겸관인 세무서장 또는 그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압류된 재산을 매도하는 행위로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등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는 고려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대법원은 민법 제578조와 제580조 제2항이 말하는 경매는 국가나 그를 대행하는 기관 등이 법률에 기하여 목적물 권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하는 매도행위만을 의미한다는 것을 위 각 법령조항 적용의 당연한 전제로 삼아 왔다. 비록 대법원이 위 각 조항이 말하는 경매의 의미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 없으나 이는 경매의 의미에 관한 위와 같은 해석에 별다른 이견이 없어 지금까지 상고심에서 쟁점화되지 않았던 탓에 굳이 정의적 해석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뿐이고, 대법원이 위와 같은 해석을 위 각 조항 적용의 전제로 삼아 온 것이 분명한 이상 이 역시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라고 보아야 한다.
(3)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출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당근을 경매에 붙인 것이 아니라 상법상의 위탁매매인으로서 출하자의 판매 위탁에 따라 농안법에 따른 여러 매매방법 중 하나인 경매의 방법으로 이를 매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앞서 본 대법원의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경매는 담보책임의 특칙이 적용되는 민법 제580조 제2항 소정의 경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에 상법 제69조가 우선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당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원고가 적기에 그 통지를 발송하였는지 등과 함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담보책임의 적용을 제한·배제하는 특약 등이 존재하는지 등을 심리하여 원고의 담보책임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단지 원고가 경매’의 방법으로 이 사건 당근을 매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김신 권순일(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