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가 적법한
작성일 : 2021-01-2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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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명 : 배당이의및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 (
법원 : 대법원
선고일자 : 2020.10.15
사건번호 : 2017다228441 (출처 : 대
【판시사항】
[1]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 배당이의소송 도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확정된 경우, 위와 같은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 치유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위와 같은 제1심판결의 취소가 배당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 배당절차에서 채무자가 갖는 잉여금채권에 대해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같은 법 제44조 제1항), 이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가집행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게 되므로(민사소송법 제215조), 만일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가집행선고의 효력도 상실되었다면 더 이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아니다.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지만, 배당이의소송 도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었고 그대로 확정되기까지 하였다면 위와 같은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 치유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채권자가 받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채권자는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위와 같은 제1심판결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
[2]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이의한 채무자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배당절차에서 채무자가 갖는 잉여금채권에 대해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도 추심권 행사의 일환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2]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86403 판결(공2015상, 723)
[2]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10523 판결(공2015하, 975)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조원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신길제5구역주택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4. 7. 선고 2016나205404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초한 청산금 원리금 채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서면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초한 청산금 원리금 채권 259,835,327원 부분
가.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같은 법 제44조 제1항), 이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86403 판결 참조).
그러나 가집행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게 되므로(민사소송법 제215조), 만일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가집행선고의 효력도 상실되었다면 더 이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아니다.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지만, 배당이의소송 도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었고 그대로 확정되기까지 하였다면 위와 같은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 치유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10523 판결 참조). 채권자가 받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채권자는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위와 같은 제1심판결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소외 1이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대한 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소외 1은 자신이 현금청산대상자임을 주장하며 아파트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4. 12. 5. 소외 1은 피고왔 150,551,46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외 1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3775, 23782호), 2015. 2. 10. 피고 승소 부분에 가집행 조항을 추가하는 판결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판결과 판결경정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
(2)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가집행선고 있는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초해서 2015. 4. 7. 소외 1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경6965호,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
한편 피고는 2015. 6. 19. 소외 1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2015아272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채권 4,731,088원에 대하여 집행법원에 채권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였다.
(3) 소외 2는 2015. 8. 24.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4) 집행법원은 2015. 10. 8.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561,309,065원 중 교부권자인 서울 영등포구에 14,528,790원, 가압류권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7,320,630원, 신청채권자인 피고왔 264,556,415원(= 가집행선고 있는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초한 청산금 원리금 채권 259,835,327원 +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소송비용액 확정채권 4,731,088원), 소외 1이 갖는 잉여금채권에 대한 압류와 추심권자인 원고왔 274,903,23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소외 1은 배당기일에 출석해서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5. 10. 1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5) 소외 1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5. 11. 25.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는 피고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를 상대로 청산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어 소외 1에 대하여 당사자소송으로 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본소를 각하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누297, 303호). 이에 대하여 소외 1과 피고 모두 상고하였으나, 2016. 4. 18. 상고기각으로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두4129, 4136호).
(6) 원심은 2017. 3. 24. 변론을 종결한 다음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채권자인 피고가 받은 이 사건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실효되었고, 상고기각으로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가집행선고 있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은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집행력을 상실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의 취소를 배당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초한 청산금 원리금 채권 259,835,327원 부분에 관한 배당이의 사유의 존부를 판단해야 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배당이의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배당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와 판단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소송비용액 확정채권 4,731,088원 부분
가. 위 1. 가.에서 본 바와 같이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이의한 채무자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배당절차에서 채무자가 갖는 잉여금채권에 대해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도 추심권 행사의 일환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왔 배당된 264,556,415원 중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소송비용액 확정채권 4,731,088원 부분은, 확정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 그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다. 따라서 배당절차상 채무자의 잉여금채권에 대한 압류와 추심권자인 원고는 위 소송비용액 확정채권에 대해서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부분 배당이의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당이의의 소의 허용범위,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일부 이유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초한 청산금 원리금 채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28441 판결 [배당이의및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등기부 권리분석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입찰 당일 기준,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아야 하고, 단독건물인 경우는 건물과 토지 등기부 모두를 발급 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별도등기 있음에 유의하여 등기부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면, 등기부에서 볼 수 있는 단어가 28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권리를 공시하는 단어도 있고,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절차도 있고, 별도등기와 같이 표제부에서 볼 수 있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분석하여 인수하는 단어가 있는지 여부, 해당 단어가 갖는 법률문제로 인해 낙찰자가 부담하게 되는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등기부상 권리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된 단어 중, 일단 권리를 공시하는 단어는, “말소기준권리”인 “매각물건명세서”상 “최선순위설정일자”와 비교하여, 빠르면 인수이고, 늦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도 인수되는 경우로는, 가처분, 구분지상권, 예고등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예고등기는, 매각물건명서상 “해당사항 없음”, 또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수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등기와 임대차등기로서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특별법 적용을 받은 경우에 등기된 임대차에서 해당 임대차등기의 전입일자나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차등기 설정일자가 아닌, 전입일자나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대항요건이 되므로 그 일자(대항력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말소기준권리와 비교하여 소멸과 인수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등기부상 권리의 분석인 권리분석의 최종 결정은 매각물건명세서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이 부분을 보고 최종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분이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해당사항 없음”, 또는 “공란”으로 된 경우도, 인수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어 등기부 권리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