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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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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작성일 : 2020-09-21 00:00
조회수 : 58회
충청북도 음성군 고시 제2020-229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09월 21일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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