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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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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고시
작성일 : 2020-11-30 00:00
조회수 : 155회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0-430호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리 379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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