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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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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작성일 : 2020-12-01 00:00
조회수 : 119회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0-332호

시흥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따라 시흥시 고시 제2020-185호(2020.07.01.) 및 제2020-289호(2020.10.23.)로 고시한 시흥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의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01일

시흥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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