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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작성일 : 2021-05-13 00:00
조회수 : 117회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1-102호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21-258호(2021.5.13.)로 결정 고시한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5월 13일

진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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