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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도시관리계획고시[추산공원]
작성일 : 2022-05-06 00:00
조회수 : 388회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2-91호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고시[추산공원]

1. 건설부 고시 제1964-1018호(1964.8.6.)에 의거 최초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2. 창원시 고시 제2020-157(2020.6.15.)호로 실시계획 고시한 창원도시계획시설(추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 변경내용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창원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06일

창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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