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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규정

부동산 대출규정

·부동산 투자할때 꼭 필요한 대출. 아는 만큼 보이는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정.
·정부에서 발표하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정을 요약해서 알려드립니다.

[주거용]서민·실수요자 주담대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작성일 : 2021-07-13 14:51
조회수 : 1173회
□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공급,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들은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등「가계부채 관리방안」본격 시행에 맞춰 7.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ㅇ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DSR 한도 이내(은행권 40%/비은행권 60%)로 한정됩니다.

< 보금자리론 지원한도를 3억→3.6억원으로 확대 >
□ 현행 보금자리론은 최대 LTV 70%까지 적용 가능*하나, 3억원 한도제한으로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ㅇ 이에 따라 1인당 대출한도를 3.6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6억원 이하 주택 &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 3억원 한도 내에서 LTV 70% 적용


♣ 참고자료 : 금융위원회 21.05.31 보도자료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하여 주담대 우대요건 및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월세 주거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