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8일(목) 임대주택 단지(서울 망우동)를 방문하여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하고,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입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국민들의 층간소음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내 집에서 눈치보지 않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릴 것”이라 약속하면서,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8월 16일(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번째 후속 세부대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어진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
[1]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한다.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저소득층(약 1~3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약 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2] 갈등 조정의 첫 단계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화한다.
단지 內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규모(500세대)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 단지 내에서 갈등 중재·조정, 민원상담 절차 안내,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는 주민 자치조직으로, 관리사무소장·동별대표자·입주민(임차인)대표 등으로 구성
아울러, 부처 협업과제(국토부, 환경부 등)로 분산되어 있는 민원상담,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 현재,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국토부), 이웃사이센터(환경부), 분쟁조정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로 운영중
[3]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우수사례를 확산한다.
매년 층간소음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는 등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우수 관리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② 지어질 주택의 품질 향상
[1] 사후확인 결과 공개로 국민 알권리 및 기업의 건전 경쟁을 유도한다.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하여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확인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예시 : 중량 1,2등급 이상)를 선정·공개하여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 성능검사기관 지정 예정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사후확인 결과 관리
[2]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한다.
바닥구조 시공 후 1회 제출(감리자 → 사업주체 → 사용검사권자(지자체))하는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토록 하는 등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한다.
* 슬래브 시공(타설) 후 → 완충재 시공 후 → 바닥구조 시공 후
[3]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최대 30%)하고, 바닥두께를 추가로 확보(210mm 이상)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 예시) 중량충격음 1등급 30%, 2등급 20%, 3등급 10% 할인
8.4일 이후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통과하여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양가를 추가로 가산한다.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 40dB 이하 → 37dB 이하, (2등급) 43dB 이하 → 41dB 이하
[4] 사후확인제 시범단지를 운영하여 제도를 내실화한다.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전*에는 공공주택 시범단지(LH)를 선정하여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확산한다.
* 사후확인제도는 8.4일 이후 신규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되므로, 건설기간을 고려하여 2~3년 후 준공사업에 본격 적용 예상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될 국토안전관리원은 시범단지 운영에 참여하여 사후확인 절차·방법을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제도 전반을 운영하면서 사후확인의 샘플세대 비율을 2%에서 5%까지 늘릴 계획이다.
* 시범운영을 통해 2% 표본 적정성 확인 후 최대 5%까지 늘리는 방안을 24년까지 마련
아울러,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손해배상 등 사후권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수준의 사후권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③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발굴·적용
[1]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바닥두께, 층고 등)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라멘구조의 효과가 입증되면 라멘구조 확산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바닥두께·층고 등을 현행 기준보다 강화하여 시공시 개선 효과가 입증되면 최소기준* 상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 바닥두께 21cm, 층고 240cm
[2] 우수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사후확인 본격 적용 전 공공주택(LH)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우수한 고성능 바닥구조를 적용하는 등 우수기술을 임대주택부터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향후 기술개발 추이 등을 고려하여 고성능 바닥구조 제품 의무화(4등급 이하 → 2등급 이하)를 검토할 계획이다.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사후확인결과 공개,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 우수요인 기술 개발 등 오늘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법령개정,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에 지체없이 착수할 예정이며,
금일 층간소음 세부대책 발표 이후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9월)」,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9월)」 등 후속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여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 이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등기부 권리분석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입찰 당일 기준,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아야 하고, 단독건물인 경우는 건물과 토지 등기부 모두를 발급 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별도등기 있음에 유의하여 등기부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면, 등기부에서 볼 수 있는 단어가 28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권리를 공시하는 단어도 있고,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절차도 있고, 별도등기와 같이 표제부에서 볼 수 있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분석하여 인수하는 단어가 있는지 여부, 해당 단어가 갖는 법률문제로 인해 낙찰자가 부담하게 되는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등기부상 권리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된 단어 중, 일단 권리를 공시하는 단어는, “말소기준권리”인 “매각물건명세서”상 “최선순위설정일자”와 비교하여, 빠르면 인수이고, 늦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도 인수되는 경우로는, 가처분, 구분지상권, 예고등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예고등기는, 매각물건명서상 “해당사항 없음”, 또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수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등기와 임대차등기로서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특별법 적용을 받은 경우에 등기된 임대차에서 해당 임대차등기의 전입일자나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차등기 설정일자가 아닌, 전입일자나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대항요건이 되므로 그 일자(대항력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말소기준권리와 비교하여 소멸과 인수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등기부상 권리의 분석인 권리분석의 최종 결정은 매각물건명세서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이 부분을 보고 최종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분이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해당사항 없음”, 또는 “공란”으로 된 경우도, 인수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어 등기부 권리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