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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사업 정상화 위해 정부-지자체 손잡고 적극 나선다
작성일 : 2022-08-25 00:00
조회수 : 49회
□ 26일 국토부-광역시도 「주택정비 협의체」 구성을 위한 킥오프 회의 개최
□ 신규 정비구역 지정 촉진,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 공급대책 후속 협력

1. 「주택정비 협의체」 출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밝힌 정비사업정상화를 위해 지자체와 힘을 모아 과제들을 이행해 나가고자 8월 26일「주택정비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은 그간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주택 공급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지난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방지를 위해 규제 일변의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감소추세*이며, 서울에서는 기존 정비구역의해제(’12~’21 410곳)가 가속화되는 등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 연평균 정비구역 지정 현황 : (’12~’16) 58.6곳 → (’17~’21) 34.6곳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있도록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현장에서의 정책 이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역 상황을잘 아는 지자체와 원팀 의식을 가지고 협력을 강화하도록 「주택정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2. 「주택정비 협의체」 구성·운영

협의체는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 대책 후속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전국 모든 광역시도 합동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맡고, 위원은 주택정비과장및 17개 광역시도 담당부서 과장급 인원으로 구성한다.

회의는 매월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시 회의 등을 통해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 아울러, 기초지자체까지도 정부 정책방향이 공유될 수 있도록 광역시도에게 관할지역 내 광역·기초지자체 합동으로 별도 「주택정비 협력반」 구성을 요청할 계획


또한, 8월 26일에는 「주택정비 협의체」 구성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과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킥오프 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 (일시·장소) ’22. 8. 26(금) 14시 / LH 수도권도심정비특별본부(14층 대회의실)


3. 「주택정비 협의체」 협력 과제

협의체는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협력하되, 이번대책의 핵심과제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우선, 향후 5년간 신규 정비구역 22만호 지정을 목표로, 사업역량이부족한 지방은 공공(LH·부동산원)에서 사업컨설팅을 지원하고 제도개선*도 병행하면서 신규구역 지정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한다.

* (정비구역 입안요청제) 주민들이 구역경계만 설정하여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 요청가능(정비계획 가이드라인) 계획마련 지원 위해 특·광역시 등의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의무화


또한, 재건축부담금은 부과기준 현실화(면제금액 상향, 부과율 구간 확대 등), 장기보유자 부담금 감면 등 합리적 감면 수준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들어가며 충분히 논의토록 하고,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구조안전성 배점하향(예: 30~40% 수준), 지자체에 배정조정 권한 부여 등 제도 개선에 대해 지자체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최근 발표한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과제의 성패 여부는 사업의 인허가, 조합 등 사업주체의 관리 등을 책임지는 지자체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금회 대책 후속과제들은 연말까지 추진 일정이 타이트하게짜여있는 만큼,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자체와도 적극 소통하면서 과제들을 차질없이 마련해 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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