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가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 `2019 시공능력 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에서 삼성물산㈜이 17조 5,152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와 3위는 현대건설㈜(11조 7,372억 원), 대림산업㈜(11조 42억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 하지만 격차는 크게 줄어들었다. 지에스건설㈜ (10조 4,052억 원)이 경영상태 개선 등으로 한 계단 올라 4위를 차지하였고, ㈜대우건설(9조 931억 원)은 5위로 한 계단 하락하였다.
6위 ㈜포스코건설(7조 7,792억 원)과 7위 현대엔지니어링㈜(7조 3,563억 원)이 순위가 바뀌었고, 8위와 9위는 롯데건설㈜(6조 644억 원),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5조 2,370억 원)이 차지했다. 그리고, 10위는 ㈜호반건설(4조 4,208억 원)이 새롭게 TOP 10에 진입하였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매년 공시(7월 말)하여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다.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 유자격자명부제: 시공 능력에 따라 등급 구분[1등급(6,000억 원 이상)~7등급(78억 원)]하여 공사 규모에 따라 일정 등급 이상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도급하한제: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상위 3% 이내, 토건 1,200억 원 이상)는 시평금액의 1% 미만 공사의 수주 제한
올해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총액은 248조 8,895억 원으로 지난해(238조 3,378억 원)에 비해 4.4% 증가했다.
평가항목별로 보면, 3년간 실적을 평가하는 `실적평가액`은 100조 4천억으로 나타났으며, 전년(96조 4천억 원)에 비해 실적평가액은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감소로 나타냈다.(8.2 → 4.1%)
`경영평가액`은 차입금의존도 등 경영비율 개선으로 전년대비 10.0% 증가한 89조 9천억 원을, `신인도평가액`은 1.1% 증가한 14조 8천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반면 `기술평가액`은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국내총기성/총기술자)이 줄어(1,024 → 983백만원)들어 43조 6천억 원으로 3.9% 감소하였다.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공사실적(`18년) 주요 순위를 살펴보면, 토건 분야는 삼성물산이 9조 4,561억 원, 지에스건설이 7조 4,392억 원, 대우건설이 6조 6,086억 원을, 토목 분야는 현대건설이 2조 544억 원, 삼성물산이 2조 109억 원, 대림산업이 1조 4,786억 원을, 건축 분야는 삼성물산이 7조 4,452억 원, 지에스건설이 6조 4,677억 원, 대우건설이 5조 1,377억 원을, 산업·환경설비 분야는 지에스건설이 4조 5,304억 원, 삼성엔지니어링이 3조 8,649억 원, 포스코건설이 2조 5,180억 원을, 조경 분야는 중흥토건이 744억원, 삼성물산이 612억 원, 제일건설이 526억 원을 기록하였다.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18년) 주요 순위를 살펴보면, 토목업종 중에서 `도로`는 삼성물산(7,422억 원)·현대건설(7,363억 원)·대림산업(7,258억 원) 순이고, `댐`은 삼성물산(1,594억 원)·에스케이건설(1,045억원)·포스코건설(668억 원) 순이며, `지하철`은 삼성물산(4,834억 원)·지에스건설(3,734억 원)·대림산업(1,011억 원) 순이며, `상수도`는 삼성엔지니어링(695억 원)·코오롱글로벌(388억 원)·동부건설(384억 원) 순, `택지용지조성`은 에스케이건설(3,275억 원)·대우건설(1,835억 원)·태영건설(1,234억 원) 순이다.
이번 시공능력평가 건설업체는 총 61,559개로 전체 건설업체 68,781개 사의 89%이다. 개별 건설업체 대한 자세한 평가 결과는 업종별 건설협회 누리집(대한건설협회 www.cak.or.kr, 대한전문건설협회 www.kosca.or.kr,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www.kmcca.or.kr,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www.fma.or.kr)에서 발주처 등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 권리분석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입찰 당일 기준,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아야 하고, 단독건물인 경우는 건물과 토지 등기부 모두를 발급 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별도등기 있음에 유의하여 등기부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면, 등기부에서 볼 수 있는 단어가 28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권리를 공시하는 단어도 있고,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절차도 있고, 별도등기와 같이 표제부에서 볼 수 있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분석하여 인수하는 단어가 있는지 여부, 해당 단어가 갖는 법률문제로 인해 낙찰자가 부담하게 되는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등기부상 권리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된 단어 중, 일단 권리를 공시하는 단어는, “말소기준권리”인 “매각물건명세서”상 “최선순위설정일자”와 비교하여, 빠르면 인수이고, 늦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도 인수되는 경우로는, 가처분, 구분지상권, 예고등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예고등기는, 매각물건명서상 “해당사항 없음”, 또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수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등기와 임대차등기로서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특별법 적용을 받은 경우에 등기된 임대차에서 해당 임대차등기의 전입일자나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차등기 설정일자가 아닌, 전입일자나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대항요건이 되므로 그 일자(대항력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말소기준권리와 비교하여 소멸과 인수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등기부상 권리의 분석인 권리분석의 최종 결정은 매각물건명세서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이 부분을 보고 최종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분이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해당사항 없음”, 또는 “공란”으로 된 경우도, 인수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어 등기부 권리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