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공공분양 사전청약 1만 7천여호 공급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번 달 4천 1백호, 12월에는 1만 3천 6백호 대규모의 물량이 계획되어 있다.
이번에는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 1천호, 과천주암 1.5천호, 시흥하중 7백여호 등 총 4천여호가 공급되며,
다음 달에는 남양주왕숙ㆍ부천대장ㆍ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5천 9백호와 구리갈매역세권(1.1천호)ㆍ안산신길2(1.4천호) 등의 입지에서도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2. 3차 공급지구별 입지여건ㆍ공급물량
3차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 중 많은 관심을 받는 지구 중 하나인 하남교산과 과천주암 등지에서 시행된다.
우선, 하남교산 지구는 전체 3만 3천여호(인구 약 7만 8천명)의 주택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중 3차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A2블록 내 공공분양 1,056호로 전용51~59m² 평형이 다수 포함되었다.
하남교산 지구는 서울과 가까워 입지가 우수하고 각종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교통이 편리한 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서울~하남을 잇는 도시철도가 건설되며, 천호~하남 BRT 연결 등 대중교통망도 대폭 확대된다.
또한, 서울 등의 거점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의 신설ㆍ확장을 통해 인근지역 교통여건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충분한 자족기능을 바탕으로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산업 기반이 될 예정이다.
과천주암 지구에서는 전체 6천여호(인구 약 1만 5천명)의 주택 중 C-1ㆍC-2 블록에서 1,535호*가 사전청약 대상주택으로 배정되었다.
* (C1블록) [공공분양] 전용 84m² 114호 / [신혼희망] 전용 46m² 188호, 전용 55m² 582호
(C2블록) [신혼희망] 전용 46m² 29호, 전용 55m² 622호
주암지구의 특ㆍ장점으로는 우면산, 청계산 등의 자연 환경과 렛츠런파크(과천 경마공원)ㆍ서울대공원ㆍ국립현대미술관 등 풍부한 문화시설이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과천~우면산 간 고속화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양재대로, △과천~봉담 간 도시고속화도로 등 광역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시흥하중ㆍ양주회천 지구에서는 사전청약으로 1,576호가 공급된다.
시흥하중은 인근에 시흥시청역ㆍ신현역, 제3경인고속화도로 연성IC 등이 위치하여 시흥뿐만 아니라 서울ㆍ인천 방면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 수도권 서부지역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의 관심이 예상된다.
양주회천은 서울 북쪽으로부터 13km지점(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의정부시와 동두천시를 연결하는 경기 동북부 거점도시로 조성되며 지구 내 수변공원, 근린공원 등 우수한 환경여건도 큰 장점이다.
3. 3차 공급지구 추정분양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되며,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이하 수준의 저렴한 가격대로 분석되었다.
이번 공급지구 중 하남교산ㆍ시흥하중 등 대부분 지역이 3~4억 원대이나, 지가가 높고 84형이 포함된 과천주암 지구는 5~8억 원대의 추정분양가가 산출되었으며, 3.3m²(평)당으로는 하남교산ㆍ시흥하중ㆍ양주회천이 11,621~18,550천원, 과천주암은 24,859~25,064천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4. 공공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 주요내용(참고2ㆍ3)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ㆍ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ㆍ무주택세대구성원ㆍ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다른 주택 당첨이력 없는 경우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ㆍ자산요건ㆍ소득요건ㆍ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1단계)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
5. 신청절차ㆍ당첨자 발표 등
사전청약 접수는 일반적인 청약과 같은 순서로 추진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12.1(수)~12.3(금)까지 사흘 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12.6(월)~12.7(화)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당해지역 거주자, 12.8(수)~12.9(목)에는 경기도ㆍ수도권 거주자 접수를 시행하고,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는 12.10(금)에 일괄로 청약신청 접수가 있을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접수 동일기간 동안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 이후 12.9(목)까지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12.23(목)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아울러, 1ㆍ2차 사전청약 당첨자는 3차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이 제한되므로, 청약접수前 당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kr 또는 현장접수처*(위례ㆍ고양ㆍ남양주ㆍ동탄 등 소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1670-4007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 (양주회천) 경기도 남양주시 / (하남교산) 위례
(과천주암) 경기도 화성시 / (시흥하중) 경기도 고양시
아울러 3기 신도시는 본 청약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계획 등 인허가 절차와 토지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남양주왕숙ㆍ하남교산ㆍ인천계양은 지구계획을 확정했으며, 고양창릉ㆍ부천대장은 지구계획 승인이 마무리 단계로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11월 중 확정 예정이다.
또한, 하남교산ㆍ인천계양은 협의보상을 완료했으며, 남양주왕숙ㆍ고양창릉ㆍ부천대장은 현재 감정평가 절차가 진행 중으로 주민협의 등을 거쳐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보상금 지급에 착수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는 사전청약을 통해 기존 신도시에 비해 주택공급시기를 평균 52개월(4년 4개월) 단축하여 조기 공급하고 있으며, ’22년 중 보상을 마무리하고,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23년부터는 순차적으로 본 청약이 시행될 계획이다.
* (지구지정~최초 주택공급) 2기 신도시 : 판교 51개월, 위례 64개월, 평택고덕 126개월 등 평균 74개월 소요 / 3기 신도시 : 남양주왕숙 24개월, 하남교산 25개월, 인천계양 21개월 등 평균 22개월 소요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의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를 해소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2차 사전청약도 10만 여명이 신청하는 등 우리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들의 큰 호응과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면서, “3차 사전청약을 포함한 올해 예정된 잔여 1.7만호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한걸음 더 가까워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등기부 권리분석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입찰 당일 기준,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아야 하고, 단독건물인 경우는 건물과 토지 등기부 모두를 발급 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별도등기 있음에 유의하여 등기부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면, 등기부에서 볼 수 있는 단어가 28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권리를 공시하는 단어도 있고,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절차도 있고, 별도등기와 같이 표제부에서 볼 수 있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분석하여 인수하는 단어가 있는지 여부, 해당 단어가 갖는 법률문제로 인해 낙찰자가 부담하게 되는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등기부상 권리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된 단어 중, 일단 권리를 공시하는 단어는, “말소기준권리”인 “매각물건명세서”상 “최선순위설정일자”와 비교하여, 빠르면 인수이고, 늦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도 인수되는 경우로는, 가처분, 구분지상권, 예고등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예고등기는, 매각물건명서상 “해당사항 없음”, 또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수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등기와 임대차등기로서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특별법 적용을 받은 경우에 등기된 임대차에서 해당 임대차등기의 전입일자나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차등기 설정일자가 아닌, 전입일자나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대항요건이 되므로 그 일자(대항력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말소기준권리와 비교하여 소멸과 인수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등기부상 권리의 분석인 권리분석의 최종 결정은 매각물건명세서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이 부분을 보고 최종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분이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해당사항 없음”, 또는 “공란”으로 된 경우도, 인수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어 등기부 권리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