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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작성일 : 2022-04-28 00:00
조회수 : 969회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월 24일부터 열람한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지자체 등 의견수렴(`22.3.24~4.12)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22.4.27)을 거친 후 4.29일 결정‧공시하였다.

1. 공시가격(안) 의견제출 및 조정현황

`22년 공시가격(안)에 대해 열람기간 내 제출된 의견 건수는 총 9,337건으로 `21년 49,601건 대비 40,264건 감소(△81.2%)하였으며, 전체 공동주택 재고량(1,454만호) 대비 약 0.06%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제출한 의견 총 9,337건 중 공시가격 상향을 요청한 건은 669건(7.2%)이며, 하향을 요청한 건은 8,668건(92.8%)으로 나타났으며, `22년 공동주택 의견제출 건수는 `1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이는 공시가격(안) 열람 시 함께 발표(3.23)한 재산세‧종부세 등 세부담 완화방안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19~`21년 의견제출 건수) `19년 28,735건, `20년 37,410건, `21년 49,601건


제출된 의견 중 조사자 자체검토 및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특성 차이, 단지 내 또는 인근 단지와의 가격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1,248건(상향 85건, 하향 1,163건)에 대해 공시가격을 조정하였으며, 반영률은 13.4%(`21년 5.0%)로 나타났다.

2. 공동주택 공시가격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 하향요청에 대한 의견제출 건이 일부 반영되면서, 열람시점(`22.3.24, 17.22%) 대비 0.02%p 하락한 17.2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4.22%, 부산 18.19%, 대구 10.17%, 인천 29.32%, 광주 12.38%, 대전 16.33%, 경기 23.17% 등으로 나타났다.

3. 향후 계획

금번 결정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29(금)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30(월)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부동산원

* 이의신청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국번 없음)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24(금)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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