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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도시관리계획
작성일 : 2019-02-12 00:00
조회수 : 404회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19-68호

용인시 도시관리계획(하갈지구 지구단위)결정(변경)

1. 우리시 기흥구 하갈동 산6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하갈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

2.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률 제32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 031-324-23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02월 12일

용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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