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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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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지 지정 · 지정해제
작성일 : 2019-02-12 00:00
조회수 : 293회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9-2호

사방지 지정 · 지정해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제2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방지 지정 · 지정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02월 12일

서부지방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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