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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산군립공원 공원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일 : 2020-09-22 00:00
조회수 : 124회
강원도 인제군 고시 제2020-190호

아미산군립공원 공원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공원법」 제14조,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아미산군립공원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9월 22일

인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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