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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2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고시
작성일 : 2021-12-15 00:00
조회수 : 181회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509호

연지2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71호(2005.9.28.)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329호(2006.9.2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16호(2007.5.3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262호(2015.7.15.),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26호(2016.1.2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69호(2016.2.2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74호(2018.3.2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246호(2018.7.4.)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된 부산진구 연지동 250번지 일원의 연지2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4231) 및 부산진구 건축과(전화 : 605-4614)에 비치하여 일반인(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2월 15일

부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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