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

부동산 관련 정책을 전달해 드립니다.

민락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
작성일 : 2021-12-15 00:00
조회수 : 292회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1-507호

민락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

1. 부산시 고시 제1996-177호(1996.07.25)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1997-12호(1997.04.30)로 주거환경개선지구 개선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1997-32호(1997.8.1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1999-11호(1999.5.14),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1999-235호(1999.12.27),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00-40호(2000.09.28),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00-51호(2000.12.1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17-20호(2017.02.22)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230번지 일원의 민락1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부산광역시청 도시정비과(전화 : 888-4244) 및 수영구 건축과(전화 : 610-46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2월 15일

부산광역시장



자세한 정보보기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