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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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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정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일 : 2022-05-06 00:00
조회수 : 286회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2-139호

용정(화정14호)어린이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고시 제504(1992.1.11)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공원조성계획결정된 용정(화정14호)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06일

고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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