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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신고 건 관련
작성일 : 2020-11-01 18:39
조회수 : 516회

안녕하세요.

 

   지분 경매 물건중 (공유자)"우선매수신고"는 보통 1회에 한해 유효하고 다음회차에는 권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중인 지분경매 물건 대부분이 "우선매수신고"로 표기 되어 있는데...  혹 삭제(업데이트)가 안된것인지 아니면 매회차 업데이트가 정확히 되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전체 1

  • 2020-11-03 21:50

    안녕하세요.
    두인경매 운영팀 입니다.
    위 내용에 검색목록에서 우선매수신고의 표시는
    내부 회의 후 회원분들께서 정보의 혼란이 없도록 개선해 보겠습니다.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