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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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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목적물의 멸실
작성일 : 2020-04-28 16:21
조회수 : 7361회
판례명 : 경락대금반환등
법원 : 대법원
선고일자 : 2001. 6. 12. 선고
사건번호 : 99다34673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34673 판결 【경락대금반환등】

[공2001.8.1.(135), 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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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경매절차 진행 중에 경매목적물인 자수기의 중요부품이 대부분 분리·반출됨으로써 자수기가 작동할 수 없게 된 경우 경매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다고 보아 경락인의 계약해제 주장을 받아들인 사례





【판결요지】



경매절차 진행 중에 경매목적물인 자수기의 중요부품이 대부분 분리·반출됨으로써 자수기가 작동할 수 없게 된 경우 경매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다고 보아 경락인의 계약해제 주장을 받아들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572조 제2항,제574조,제57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