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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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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경매
작성일 : 2020-04-28 16:21
조회수 : 7755회
판례명 : 낙찰불허가결정
법원 : 대법원
선고일자 : 2001. 6. 13.자
사건번호 : 2001마1632 결정
대법원 2001. 6. 13.자 2001마1632 결정 *【낙찰불허결정】

[공2001.8.15.(136), 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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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의 규정 취지



[2] 민법 제365조에 기한 일괄경매의 추가신청의 가부(적극)와 그 시적 한계



[3] 민법 제365조에 기한 일괄경매의 추가신청의 방식





【판결요지】



[1] 민법 제365조가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할 뿐 담보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저당권설정자로서는 저당권설정 후에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데, 후에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제3자왔 경락될 경우에 건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현저한 불이익이 생기게 되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저당권자왔도 저당토지상의 건물의 존재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경매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저당권의 실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데에 있다.



[2] 민법 제365조에 기한 일괄경매청구권은 토지의 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후에도 그 토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경매기일 공고시까지는 일괄경매의 추가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집행법원은 두 개의 경매사건을 병합하여 일괄경매절차를 진행함이 상당하다.



[3] 민법 제365조에 기하여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를 추가신청하는 경우에, 그 신청서에는 민사소송규칙 제204조에 정해진 기재사항과 아울러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의 요건사실 이외에 이미 선행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경매사건이 계속되어 있다는 취지와 그 토지의 경매신청에 추가하여 지상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신청하는 취지를 기재하여 소정의 인지를 붙여야 하며, 반드시 담보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65조/[2]민법 제365조,민사소송법 제615조의2/[3]민법 제365조,민사소송법 제615조의2,제602조,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 24.자 93마1736 결정(공1994상, 788), 대법원 1999. 4. 20.자 99마146 결정(공1999하, 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