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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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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 이외의 건물부분에 대한 경매신청
작성일 : 2020-04-28 16:21
조회수 : 7894회
판례명 : 부동산임의경매
법원 : 대법원
선고일자 : 2001. 7. 2.자
사건번호 : 2001마212 결정
대법원 2001. 7. 2.자 2001마212 결정 【부동산임의경매】

[공2001.9.15.(13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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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민법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을 초과하여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분만의 경매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303조 제1항, 제3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3. 10.자 91마256, 257 결정(공1992, 1269),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53628 판결(공1997하, 2793),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50869 판결(공2000상, 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