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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가격 신고 후 부동산 훼손 규정을 교환가치의 감손 시 적용
작성일 : 2020-04-28 16:21
조회수 : 8006회
판례명 : 낙찰허가결정취소
법원 : 대법원
선고일자 : 2001. 8. 22.자
사건번호 : 2001마2652 결정
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2652 결정 *【낙찰허결정취소】

[공2001.12.15.(144), 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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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매수격 신고 후 부동산이 훼손된 경우의 경락허결정취소신청 등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39조 제1항이 부동산의 교환가치 감손된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부동산의 훼손이 매수격 신고 전에 있었던 경우 그 훼손 및 이에 대한 간과가 경락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때에도 동 규정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39조 제1항은 매수격의 신고 후에 천재·지변 기타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동산이 훼손된 때에는 최고가매수인은 경락불허가신청을, 경락인은 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경락허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의 훼손이 경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에 물리적 훼손이 없는 경우라도 부동산의 교환가치 감손된 때에는 위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할 것이고, 또한 부동산의 훼손이 매수격의 신고 전에 있었던 경우라도 그 훼손 및 이를 간과한 것이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도 위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8. 8. 24.자 98마1031 결정(공1998하, 2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