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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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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대지지분
작성일 : 2020-04-28 16:21
조회수 : 8966회
판례명 : 부당이득금반환
법원 : 대법원
선고일자 : 2001. 9. 4. 선고
사건번호 : 2001다22604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226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2001.10.15.(140), 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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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범위



[2]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인이 전유부분만을 낙찰받았음에도 대지지분에 관한 등기까지 경료받은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웠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과 민법 제358조 본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집합건물의 대지의 분·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지분에 관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왔 귀속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사용권운지 미친다.



[2]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터잡아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이 구분건물에 대한 입찰명령을 함에 있어 대지지분에 관한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인은 경매목적물인 전유부분을 낙찰받음에 따라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지분도 함께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구분건물의 대지지분 등기가 경료된 후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낙찰인이 대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웠한법률 제2조 제6호,제20조,민법 제358조/[2]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웠한법률 제20조,민법 제358조,제74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공1995하, 3232), 대법원 1997. 6. 10.자 97마814 결정(공1997하, 2253),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상,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