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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물에 다른 조세에 기한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매각대금은 납세담보물에 의하여 담보된 조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납세담보물
작성일 : 2020-04-28 16:21
조회수 : 4056회
판례명 : [배당이의]
법원 : 대법원
선고일자 : 2015.4.23
사건번호 : 2013다204959
【판시사항】
납세담보물에 다른 조세에 기한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매각대금은 납세담보물에 의하여 담보된 조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납세담보물이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6조, 제37조, 지방세기본법 제101조, 제102조의 문언 내용과 체계, 담보 있는 조세의 우선 원칙’은 납세담보를 제공받고 징수유예,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의 유예 등을 한 조세채권자로서는 징수 또는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도 해제하여야 하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납세담보물의 매각대금을 한도로 하여 담보 있는 조세’를 다른 조세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납세담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압류에 의한 우선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 국세기본법 제29조는 토지와 보험에 든 등기된 건물 등을 비롯하여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도 납세담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납세담보를 납세의무자 소유의 재산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담보물에 대하여 다른 조세에 기한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매각대금은 납세담보물에 의하여 담보된 조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납세담보물이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9조, 제36조, 제37조, 지방세기본법 제101조, 제102조

【전 문】

【원고, 상고인】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신준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대한민국

【원심판결】서울서부지법 2013. 4. 12. 선고 2012나317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36조, 지방세기본법 제101조는 국세와 국세 상호 간, 국세와 지방세 상호 간 및 지방세와 지방세 상호 간에 먼저 압류한 조세가 교부청구한 조세보다 우선한다는 압류에 의한 우선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37조는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102조는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10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담보 있는 국세·지방세’와 담보 없는 국세·지방세’ 상호 간에는 담보 있는 국세·지방세’를 납세담보물의 매각대금 범위 내에서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이러한 담보 있는 조세의 우선 원칙’을 압류에 의한 우선 원칙’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담보 있는 조세의 우선 원칙’은 납세담보를 제공받고 징수유예,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의 유예 등을 한 조세채권자로서는 징수 또는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도 해제하여야 하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납세담보물의 매각대금을 한도로 하여 담보 있는 조세’를 다른 조세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납세담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압류에 의한 우선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 국세기본법 제29조는 토지와 보험에 든 등기된 건물 등을 비롯하여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도 납세담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납세담보를 납세의무자 소유의 재산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담보물에 대하여 다른 조세에 기한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그 매각대금은 납세담보물에 의하여 담보된 조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그 납세담보물이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원심은, ①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11. 12. 소외 1의 지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압류가 이루어진 후 2011. 1. 5. 소외 2의 양도소득세 납세를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②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지방소득세를 징수하는 원고보다 양도소득세를 징수하는 피고왔 우선하여 매각대금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납세담보물에 관하여 다른 조세에 기한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납세담보권을 가진 조세채권자는 담보 있는 조세의 우선 원칙’에 따라 납세담보물의 매각대금에서 자신의 조세를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고, 제3자가 납세의무자를 위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납세담보권을 가진 피고왔 매각대금을 우선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 상호 간의 압류에 의한 우선 원칙’이나 담보 있는 조세의 우선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